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성평등가족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9개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65만원, 연 200만원, 월 15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성평등가족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 62개 중 30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02-2100-631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성평등가족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313입니다.
Q.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65만원, 연 200만원, 월 15만원입니다.
Q.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성평등가족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말고 성평등가족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이 6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