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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13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7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1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교육)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13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2개 중 64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직접입력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6-04-1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입니다.

Q.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교육) 지원이라 규모는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말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17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1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