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2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국가보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국가보훈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3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3이며,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 39개 중 2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로 표시돼 있어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국가보훈부 수정일은 2026-04-2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입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국가보훈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지원이라 규모는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국가보훈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말고 국가보훈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이 3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