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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산림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2-13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지원내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3ha 또는 시설재배 1,65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5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산림청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4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9개입니다.

산림청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산림청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사업전년도 1월~2월'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산림청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2-13이며, 산림청 소관 사업 45개 중 8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산림청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산림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사업전년도 1월~2월'로 표시돼 있어 산림청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산림청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산림청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산림청 수정일은 2026-02-1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청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입니다.

Q. 산림청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사업전년도 1월~2월'로 표시돼 있어 산림청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청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산림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청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산림청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말고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사업이 4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9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