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1-26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법인 지원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산림청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4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9개입니다.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산림청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신청 가능'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1-26이며, 산림청 소관 사업 45개 중 4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 가능'로 표시돼 있어도 산림청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산림청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산림청 수정일은 2026-01-2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입니다.
Q.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연중 수시 신청 가능'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산림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융자) 지원이라 규모는 산림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산림청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말고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사업이 4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