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5-11-28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7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1개입니다.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서비스(의료)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5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5-11-28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2개 중 16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5-11-2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입니다.
Q.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서비스(의료)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Q.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말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17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