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0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고용·취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고용·취업 분야 사업 866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581개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960만원, 480만원, 최대 72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101개 중 26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청년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고용노동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Q.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로 표시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960만원, 480만원, 최대 720만원입니다.
Q.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말고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10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