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 신청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