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5-11-28
입양비용지원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비용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건복지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입양비용지원
입양비용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7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1개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70만 원, 100만 원, 15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비용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비용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5-11-28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172개 중 116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양비용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입양비용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로 표시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입양비용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입양비용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건복지부 수정일은 2025-11-2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입양비용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Q.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양비용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로 표시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70만 원, 100만 원, 15만 원입니다.
Q.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양비용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입양비용지원 말고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입양비용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17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