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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신청기간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5-11-28

입양비용지원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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