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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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교육부
- 문의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9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교육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교육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3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8개입니다.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4,000원, 5,000원, 584천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9이며, 교육부 소관 사업 39개 중 1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교육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교육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교육부 수정일은 2026-05-0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입니다.
Q.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교육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4,000원, 5,000원, 584천원입니다.
Q.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교육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말고 교육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교육부 소관 사업이 3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8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