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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5-11-27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의 담당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6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8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5-11-27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 16개 중 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일은 2025-11-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입니다.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이라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이 15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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