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성매매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성평등가족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9개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성평등가족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성평등가족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 62개 중 2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성평등가족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입니다.
Q.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표시돼 있어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지원이라 규모는 성평등가족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성평등가족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성매매 피해자 지원 말고 성평등가족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이 6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