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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청주도시공사
문의처
청주도시공사/043-270-8519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 -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 병역명문가증(병무청 발행)을 게시/제시한 차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청주도시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청주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개입니다.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시설이용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청주도시공사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3이며,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업 10개 중 7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청주도시공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청주도시공사/043-270-851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청주도시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청주도시공사 수정일은 2026-04-2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청주도시공사/043-270-8519입니다.

Q.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청주도시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용 지원이라 규모는 청주도시공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청주도시공사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말고 청주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업이 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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