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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감면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의처
공공시설1팀/041-934-1902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2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지원내용

○ 관람료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면(50%) -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문화가 있는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하려는 사람 -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을 관람하고 같은 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 ※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관람료 면제 - 만 65세 이상 경로, 만5세 이하 어린이 - 장기기증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 공직선거투표자(3개월 이내), 우수자원봉사자, 보령시다자녀가정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보령시민 관람자 ○ 관람료 감면(50%)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관람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의 담당기관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0개입니다.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의 지원 형태는 시설이용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2이며,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6개 중 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공공시설1팀/041-934-1902)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수정일은 2026-04-2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공공시설1팀/041-934-1902입니다.

Q.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용 지원이라 규모는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말고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보령석탄박물관)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이 5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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