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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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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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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06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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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5-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시·수시 접수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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