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 문의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0개입니다.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시설이용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2이며,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사업 2개 중 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수정일은 2026-05-1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입니다.
Q.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용 지원이라 규모는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말고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사업이 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