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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문의처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30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지원내용

○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 11. 2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시설이용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30이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관 사업 11개 중 7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수정일은 2026-04-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입니다.

Q.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용 지원이라 규모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말고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관 사업이 1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