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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07

특별공급(기관추천) 지원내용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외국인 투자의 촉진 -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의 담당기관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개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주거 분야 사업 642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202개에 속합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업 11개 중 6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보상판매처/053-350-033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대구도시개발공사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보상판매처/053-350-0333입니다.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이라 규모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특별공급(기관추천) 말고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업이 1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