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7
특별공급(신혼부부) 지원내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의 담당기관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개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주거 분야 사업 642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202개에 속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업 11개 중 9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은 신혼부부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보상판매처/053-350-033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대구도시개발공사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보상판매처/053-350-0333입니다.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이라 규모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특별공급(신혼부부) 말고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특별공급(신혼부부)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업이 1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