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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 특별교통수단 -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평일 오전 8:00~ 18: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담당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문의처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7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지원내용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⑨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의 담당기관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8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5개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700원, 1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의 신청기간은 '평일 오전 8:00~ 18:00'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7이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8개 중 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은 신청기간이 '평일 오전 8:00~ 18:00'로 표시돼 있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수정일은 2026-04-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입니다.

Q.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은 신청기간이 '평일 오전 8:00~ 18:00'로 표시돼 있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은 기타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700원, 100원입니다.

Q.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말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이 7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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