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시흥도시공사
- 문의처
- 김은혜/031-488-7849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6-22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18세이하 아동 ○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시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시흥도시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의 담당기관은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시흥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2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8개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시흥도시공사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6-22이며, 시흥도시공사 소관 사업 20개 중 10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시흥도시공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김은혜/031-488-784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시흥도시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시흥도시공사 수정일은 2026-06-2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김은혜/031-488-7849입니다.
Q.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시흥도시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이라 규모는 시흥도시공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시흥도시공사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말고 시흥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시흥도시공사 소관 사업이 1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8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