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무릉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문의처
- 무릉계곡팀/033-539-37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7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의 담당기관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7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개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의 지원 형태는 시설이용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7개 중 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무릉계곡팀/033-539-370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무릉계곡팀/033-539-3700입니다.
Q.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용 지원이라 규모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말고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이 6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