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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수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0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국가보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국가보훈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3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20원, 15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수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0이며,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 39개 중 3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은 '수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국가보훈부 수정일은 2026-04-2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입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수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국가보훈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은 현금(감면)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20원, 150원입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국가보훈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말고 국가보훈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이 3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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