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 /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2-12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원내용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산림청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의 담당기관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4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9개입니다.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고용·취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고용·취업 분야 사업 866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581개에 속합니다.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의 지원 형태는 서비스(일자리)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82,56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의 신청기간은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산림청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2-12이며, 산림청 소관 사업 45개 중 1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산림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은 신청기간이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로 표시돼 있어 산림청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산림청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산림청 수정일은 2026-02-1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입니다.
Q.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은 신청기간이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로 표시돼 있어 산림청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은 서비스(일자리)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82,560원입니다.
Q.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산림청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말고 산림청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산림청 소관 사업이 4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