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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기관
한국가스공사
문의처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6-05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지원내용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한국가스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한국가스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2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0개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5억원, 최대 2.5억원, 30천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6-05이며, 한국가스공사 소관 사업 2개 중 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로 표시돼 있어 한국가스공사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한국가스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한국가스공사 수정일은 2026-06-0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입니다.

Q.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로 표시돼 있어 한국가스공사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5억원, 최대 2.5억원, 30천원입니다.

Q.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직접입력'이며 구체적인 접수 창구는 한국가스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말고 한국가스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한국가스공사 소관 사업이 1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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