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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진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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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의처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6-09

위탁진료 지원 지원내용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위탁진료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위탁진료 지원

위탁진료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2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개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서비스(의료)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300만원, 200만원, 252,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진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신청불필요'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진료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6-09이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사업 21개 중 1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신청불필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위탁진료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위탁진료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로 표시돼 있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위탁진료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위탁진료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정일은 2026-06-0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위탁진료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입니다.

Q.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탁진료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로 표시돼 있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사업은 서비스(의료)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300만원, 200만원, 252,000원입니다.

Q.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진료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탁진료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신청불필요'이며 구체적인 접수 창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위탁진료 지원 말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위탁진료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사업이 2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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