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6-09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의 담당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의 신청기간은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6-09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사업 6개 중 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직접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은 신청기간이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로 표시돼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정일은 2026-06-0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입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은 신청기간이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로 표시돼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이라 규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사업이 5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