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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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6-22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의 담당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근로복지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상담)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근로복지공단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6-22이며, 근로복지공단 소관 사업 10개 중 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근로복지공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근로복지공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근로복지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근로복지공단 수정일은 2026-06-2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입니다.
Q.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상담) 지원이라 규모는 근로복지공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의 신청방법은 '직접입력'이며 구체적인 접수 창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말고 근로복지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근로복지공단 소관 사업이 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