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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6-09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근로복지공단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고용·취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고용·취업 분야 사업 866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581개에 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월 6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6-09이며, 근로복지공단 소관 사업 10개 중 6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근로복지공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근로복지공단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근로복지공단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근로복지공단 수정일은 2026-06-0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입니다.

Q.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월 60만원입니다.

Q.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말고 근로복지공단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근로복지공단 소관 사업이 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