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문의처
-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6-0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냥드림 사업추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의 담당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4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물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6-05이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사업 4개 중 4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수정일은 2026-06-0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입니다.
Q.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은 현물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만원입니다.
Q.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말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사업이 3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