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문의처
-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6-0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냥드림 사업추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6-0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시·수시 접수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