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한국방송공사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5-11-27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한국방송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의 담당기관은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한국방송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4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0개입니다.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2,5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5-11-27이며, 한국방송공사 소관 사업 4개 중 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직접입력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한국방송공사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한국방송공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한국방송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한국방송공사 수정일은 2025-11-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입니다.
Q.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한국방송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은 현금(감면)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2,500원입니다.
Q.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한국방송공사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말고 한국방송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한국방송공사 소관 사업이 3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