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문의처
- 채권인수처/051-794-3895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5-11-27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지원내용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