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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0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국가보훈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의 담당기관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국가보훈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3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의 신청기간은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0이며,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 39개 중 39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은 신청기간이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로 표시돼 있어 국가보훈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국가보훈부 수정일은 2026-04-2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입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은 신청기간이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로 표시돼 있어 국가보훈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이라 규모는 국가보훈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국가보훈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말고 국가보훈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업이 3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