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접수 상태
- 접수 중
- 신청기간
- 2026.01.19~2026.12.31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 주택토지과/064-710-4253
- 지역
- 제주
- 업데이트
- 2026-05-23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27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제주 지역에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제주 지역 주거 분야 사업 12개는 전국 주거 분야 642개 중 약 2%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제주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30만원, 3억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6.01.19~2026.12.31이고 민집이 페이지를 만든 시점 기준으로 접수 중 상태이며, 신청은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23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업 127개 중 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현재 접수 중 상태로, 표시된 접수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산 소진과 제출 서류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청년 대상이라 제주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 2026.01.19~2026.12.31 안에 접수해야 하며 현재 접수 중 상태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주택토지과/064-710-425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정일은 2026-05-2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주택토지과/064-710-4253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6.01.19~2026.12.31이며 민집 데이터 기준 접수 중 상태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30만원, 3억원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직접입력'이며 구체적인 접수 창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업이 126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