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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충남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신청기간
2025. 7. 1.(화) ~ 2025. 7. 31.(목)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충청남도
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지역
충남
업데이트
2026-05-06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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