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문의처
-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 지역
- 대전
- 업데이트
- 2026-05-11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지원내용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대전광역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의 담당기관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대전광역시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73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7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은 대전 지역에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대전 지역 출산·육아 분야 사업 41개는 전국 출산·육아 분야 2590개 중 약 2%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대전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50만원, 최대 5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대전광역시 소관 사업 73개 중 2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대전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로 표시돼 있어 대전광역시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소상공정책과/042-270-365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대전광역시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대전광역시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입니다.
Q.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2026.1.30.~10.30.(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로 표시돼 있어 대전광역시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은 기타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50만원, 최대 50만원입니다.
Q.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말고 대전광역시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대전광역시 소관 사업이 72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