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 접수 상태
- 접수 중
- 신청기간
- 2023.06.15~2028.02.22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 지역
- 인천
- 업데이트
- 2026-07-06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원내용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인천광역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의 담당기관은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인천광역시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80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3개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은 인천 지역에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인천 지역 주거 분야 사업 15개는 전국 주거 분야 642개 중 약 2%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인천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150만원, 월 4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06.15~2028.02.22이고 민집이 페이지를 만든 시점 기준으로 접수 중 상태이며,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7-06이며, 인천광역시 소관 사업 80개 중 49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은 현재 접수 중 상태로, 표시된 접수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산 소진과 제출 서류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은 청년 대상이라 인천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은 신청기간 2023.06.15~2028.02.22 안에 접수해야 하며 현재 접수 중 상태입니다.
-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인천광역시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인천광역시 수정일은 2026-07-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입니다.
Q.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06.15~2028.02.22이며 민집 데이터 기준 접수 중 상태입니다.
Q.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150만원, 월 40만원입니다.
Q.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은 신청방법이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말고 인천광역시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인천광역시 소관 사업이 79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