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 신청기간
- 2026.02.09~2026.02.1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문의처
- 부산광역시/051-888-3532
- 지역
- 부산
- 업데이트
- 2026-04-30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외의 방법으로 대출 시에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음 3)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시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할증금액은 지원하지 않음(입주자 부담) (지원중단 사유) • 부산광역시 외로 전출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입주지연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 지연시 부산시에 알리고 입주기간 초과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 기간동안은 월임대료가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배우자 사망의 경우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BMC [부산광역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5.9.30.)에 따른 입주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청년모두가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배우자, 예비배우자 포함). 단, 입주 전 주거관련 지원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