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문의처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 지역
- 부산
- 업데이트
- 2026-05-07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부산광역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부산광역시 방호조사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부산광역시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8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0개입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은 부산 지역에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부산 지역 저소득층 분야 사업 103개는 전국 저소득층 분야 2763개 중 약 4%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부산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부산광역시 소관 사업 89개 중 2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부산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부산광역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부산광역시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부산광역시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부산광역시 방호조사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입니다.
Q.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부산광역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500만원, 최대 2,000만원입니다.
Q.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말고 부산광역시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부산광역시 소관 사업이 8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