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문의처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 지역
- 서울
- 업데이트
- 2026-03-10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서울특별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의 담당기관은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서울특별시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7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4개입니다.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서울 지역 출산·육아 분야 사업 225개는 전국 출산·육아 분야 2590개 중 약 9%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서울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90만원, 120만원, 8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3-10이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업 71개 중 27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서울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서울특별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서울특별시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서울특별시 수정일은 2026-03-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입니다.
Q.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서울특별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90만원, 120만원, 80만원입니다.
Q.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말고 서울특별시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서울특별시 소관 사업이 7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