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서울시 거주 중인 근로 청년에게 저축기간에 비례하여 적립액의 1:1 비율로 매칭금 지원
- 접수 상태
- 접수 종료
- 신청기간
- 2025.06.09~2025.06.2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문의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 지역
- 서울
- 업데이트
- 2026-02-0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서울특별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담당기관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서울특별시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7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4개입니다.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서울 지역 저소득층 분야 사업 314개는 전국 저소득층 분야 2763개 중 약 11%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서울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지원 형태는 기타(상담) /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5.06.09~2025.06.20이고 민집이 페이지를 만든 시점 기준으로 접수 종료 상태이며,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2-03이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업 71개 중 4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현재 접수 종료 상태로, 표시된 접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추가 모집이나 다음 공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 대상이라 서울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신청기간 2025.06.09~2025.06.20 안에 접수해야 하며 현재 접수 종료 상태입니다.
-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서울특별시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서울특별시 수정일은 2026-02-0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입니다.
Q.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5.06.09~2025.06.20이며 민집 데이터 기준 접수 종료 상태입니다.
Q.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기타(상담) /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월 15만원, 15만원, 720만원입니다.
Q.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희망두배 청년통장 말고 서울특별시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서울특별시 소관 사업이 7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