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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역
경남
업데이트
2026-02-02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지원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지역 주민 모두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담당기관은 경상남도 의령군 안전관리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2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개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경남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경남 지역 기타 분야 사업 205개는 전국 기타 분야 3463개 중 약 6%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경남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경상남도 의령군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2-02이며,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 사업 21개 중 1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경상남도 의령군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경상남도 의령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경상남도 의령군 수정일은 2026-02-0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경상남도 의령군 안전관리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입니다.

Q.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경상남도 의령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경상남도 의령군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경상남도 의령군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말고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 사업이 2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