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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문의처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지역
경남
업데이트
2026-02-04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지원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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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2-0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경상남도 거제시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시·수시 접수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