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문의처
-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
- 지역
- 경북
- 업데이트
- 2026-05-1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사업대상자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의 담당기관은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경상북도 상주시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36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4개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은 경북 지역에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경북 지역 주거 분야 사업 27개는 전국 주거 분야 642개 중 약 4%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경북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경상북도 상주시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의 신청기간은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경상북도 상주시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경상북도 상주시 소관 사업 36개 중 20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경상북도 상주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로 표시돼 있어 경상북도 상주시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경상북도 상주시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경상북도 상주시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입니다.
Q. 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로 표시돼 있어 경상북도 상주시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경상북도 상주시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상북도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경상북도 상주시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말고 경상북도 상주시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경상북도 상주시 소관 사업이 35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