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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 안전보험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기간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지역
경북
업데이트
2026-05-11

영주시민 안전보험 지원내용

○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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