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문의처
- 무주군청/0633202265
- 지역
- 전북
- 업데이트
- 2026-05-08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내용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3,000 4.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5.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6.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7.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0.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1.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12.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13.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14.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15.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6.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7.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8.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9.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20.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1.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22.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2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4.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25.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6.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7.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28.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29.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3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31.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3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3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34.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35.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 36. 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37.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담당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전재난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9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전북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전북 지역 기타 분야 사업 287개는 전국 기타 분야 3463개 중 약 8%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전북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보험)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0만원, 1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8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 사업 65개 중 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무주군청/063320226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수정일은 2026-05-0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전재난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무주군청/0633202265입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현금(보험)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0만원, 10만원입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말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 사업이 6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