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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33-560-2937
지역
강원
업데이트
2026-01-26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07.2018.11.1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2.09.07>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신설 2012.09.07>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신설 2012.09.07.2018.11.12.>, <개정 2021.03.05.> 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신설 2015.10.5.><전호개정 2019.6.26> 8. 다자녀가구(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본호신설 2018.11.12.>,<일부개정 2019.6.26>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ㆍ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⑥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⑧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⑨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⑩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개정 2011.04.20>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의 담당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6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은 강원 지역에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강원 지역 저소득층 분야 사업 154개는 전국 저소득층 분야 2763개 중 약 6%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강원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5천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1-26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관 사업 16개 중 16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강원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상하수도사업소/033-560-2937)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수정일은 2026-01-2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상하수도사업소/033-560-2937입니다.

Q.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은 현금(감면)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최대 5천원입니다.

Q.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상수도사용료 감면 말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상수도사용료 감면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관 사업이 15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