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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민 안전보험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역
부산
업데이트
2026-01-29

수영구민 안전보험 지원내용

<22개 보장항목>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수영구민 안전보험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의 담당기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38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2개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은 부산 지역에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부산 지역 저소득층 분야 사업 103개는 전국 저소득층 분야 2763개 중 약 4%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부산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보험)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의 신청기간은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신청불필요'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1-29이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사업 38개 중 38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신청불필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은 신청기간이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로 표시돼 있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정일은 2026-01-2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민 안전보험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입니다.

Q.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민 안전보험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은 신청기간이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로 표시돼 있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민 안전보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은 현금(보험)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입니다.

Q.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민 안전보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의 신청방법은 '신청불필요'이며 구체적인 접수 창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영구민 안전보험 말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수영구민 안전보험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사업이 37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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