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매년 5월 또는 1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처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
- 지역
- 서울
- 업데이트
- 2026-04-25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지원내용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의 담당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5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0개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서울 지역 저소득층 분야 사업 314개는 전국 저소득층 분야 2763개 중 약 11%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서울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의 지원 형태는 서비스(일자리)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4.99억원, 4.99억 원, 42,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 또는 11월'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5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사업 55개 중 43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은 구직자 대상이라 서울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매년 5월 또는 11월'로 표시돼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정일은 2026-04-2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입니다.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은 신청기간이 '매년 5월 또는 11월'로 표시돼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은 서비스(일자리)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4.99억원, 4.99억 원, 42,000원입니다.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사업이 5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