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 도로점용료 10% 감면
- 접수 상태
- 접수 종료
- 신청기간
- 2025.03.10~2025.03.31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지역
- 서울
- 업데이트
- 2026-05-11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지원내용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의 담당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5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0개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서울 지역 저소득층 분야 사업 314개는 전국 저소득층 분야 2763개 중 약 11%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서울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20억원, 10억원, 1500억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5.03.10~2025.03.31이고 민집이 페이지를 만든 시점 기준으로 접수 종료 상태이며,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사업 55개 중 17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은 현재 접수 종료 상태로, 표시된 접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추가 모집이나 다음 공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서울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은 신청기간 2025.03.10~2025.03.31 안에 접수해야 하며 현재 접수 종료 상태입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입니다.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5.03.10~2025.03.31이며 민집 데이터 기준 접수 종료 상태입니다.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은 현금(감면)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20억원, 10억원, 1500억원입니다.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은 신청방법이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사업이 5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9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