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처
- 종로구청 세무1과/02-2148-1557
- 지역
- 서울
- 업데이트
- 2026-05-11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의 담당기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55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0개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서울 지역 저소득층 분야 사업 314개는 전국 저소득층 분야 2763개 중 약 11%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서울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신청불필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사업 55개 중 2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신청불필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서울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종로구청 세무1과/02-2148-1557)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종로구청 세무1과/02-2148-1557입니다.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감면) 지원이라 규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의 신청방법은 '신청불필요'이며 구체적인 접수 창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 사업이 54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0개입니다.